26일부터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

▲ 지난해 소방사범 단속반이 공사장 내 위험물 수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.
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.

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폐차장, 신축 공사장, 공장,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 280여 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.

주요 내용은 △무허가 위험물 저장·취급 △폐차 후 남은 연료유 불법 저장 △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△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△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.

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까지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.

지난해 상반기 도내 공사장 1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 입건 4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.

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“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을 것”이라며 “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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